1. 서론
사회와 인간관계를 강제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사회 규법은 법이다. 가정과 사회의 가족이라는 인간 관계를 규율하는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법의 특성은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울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혼인과 가정생활의 기본 질서를 법의 기본 원칙에 일치시킨다. 가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초 행위는 혼인이며 가정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적인 요소로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통해 출생 양육되고 가족관계, 인간관계, 재산관계, 가치관과 행동습관을 형성한다. 이로써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법률행위인 이혼은 가정을 해체하는 것으로서 합의하여 이혼하는 합의 이혼과 합의가 없는 부부 한쪽만의 청구에 의해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이혼 이렇게 두가지가 있으며 자동이혼이란 없다. 이혼은 당사자와의 상호관계와 자녀, 친족 등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이에 다른 협의 이혼에 대한 성립 요건과 효력을 알아보기로 한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 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양육등에 관해 합의해서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말한다.
2. 본론
가) (문제1) 협의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합의 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을 것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한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며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는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08조제2항 및 제835조)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부부는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1.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2.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한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제909조제4항)
6) 형식적 요건 : 이혼신고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된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는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나)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상속인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한다.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제3항).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본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 판결).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다.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한다.)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된다 2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등)직계비속이 없는경우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1.2 순위가 없는경우 4순위-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등)1.2.3순위가 없는 경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여하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태아가 상속이 이루어 진후에 유산. 사산 으로 사망하면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던 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제 1003조제1항)
-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한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한다
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근로능력향상을 목적으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3조제2항).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최저임금법」 제6조)을 적용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 주52시간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현재 주 68시간은 고용노동부가 주 단위를 ‘평일 5일’로만 해석하고, 토·일요일은 법정근로시간 계산에서 제외해 휴일 근로로 각 8시간씩 더함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문제4)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수급자와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즉 노령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며 달리는 기초노령연금으로서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이 된 노령연령 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한다.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조기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조기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지급 개시 기준연령인 60세보다 5세 빠른 55세부터 20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연금을 주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한편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계층에서 소득 인정액이 선정 된다.
- 기초연금이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하 “연금”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기초연금법」 제1조).
- 기초연금지급 대상자
65세 이상인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137만원(단독가구) 또는 219.2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6호, 2019. 3. 28. 발령, 2019. 4. 1. 시행) 제2조].
-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한다(「고용보험법」 제1조 및 제4조).
※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제3호).
※ 고용보험사업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 실시되고 있다(「고용보험법」 제4조제1항).
- 수급자격자
"수급자격자"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참조).
- 실업급여의 구분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의 구분으로는 연장급여인 훈련 연장 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으며 상병급여도 여기에 해당된다. 취업 촉진 수당으로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용보험법」 제38조제1항).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고용보험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용보험법」 제38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3).
- 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함)이 부과되지 않는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마)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관의 사건처리 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 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아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곤경에 처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기관을 알아보자.
- 지방 노동 고용관서에 진정
임금 체불당한 근로자가 진정 또는 고소를 하면 근로 감독관은 체불 조사를 하고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검사에게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도록 입건 송치하며 검사는 수사후 사업주를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기소하지 않는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활용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처분 되는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주가 발급한 퇴직 증명서와 지방 노동 관서가 발급한 체불임금 확인서를 사업주의 재산을 경매처분 하는 법원에 제출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요청한다.
-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
고용노동부 장관이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등을 지금 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채당금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3년 간의 퇴직급여)을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 :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국내 거주 외국인 피해 근로자 포함)
방법 : 법률 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화해 권유, 소송의 대리와 가압류, 소장 작성 등이 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지켜야하고 알아야할 생활법률제도가 있으며 법이라고하면 무조건 복잡하고 어렵다고 인식된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지켜야하는 약속으로 그 약속이란 규범은 생활 전반 실생활에서도 쓰임이 많으며 알고 있으면 편리한 생활 법률. 어렵고 복잡하다고 피하기보다는 알고 있어야하는 상식이라 생각한다.
4.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홍명호.김주범.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2015)
국가법령정보센터